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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다국어
카테고리정책자료
작성자다울림 아이피112.160.66.148
작성일10-05-07 11:32 조회수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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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제정) 2007-07-30 조례 제 3266

(전부개정) 2009-04-15 조례 제 3399호 제명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인근로자

2.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다문화가정의 지위)  다문화가정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다문화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다문화가정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5(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현황 등 다문화가정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지원범위)  ①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2장 정책위원회

 

7(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시·군 및 외부기관 담당부서장

.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 담당부서장

. 다문화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도내에 거주한 지 3년 이상이 되는 다문화가정

③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장기간의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정책·예산·조직 등의 종합 협의·조정

2.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3.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4. 다문화가정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5. 그 밖에 도지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10(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분과위원회, 결혼이민자분과위원회, 다문화가족자녀분과위원회, 외국인근로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언,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단체기관의 실무자로 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2(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3(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3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및 배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각 1명을 둘 수 있다.

 

14(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다문화가정 지원 활성화

 

15(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6(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7(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다문화가정을 포함한다)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8(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다문화가정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본 위치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jsp?lawsNum=44000007001012&words=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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