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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울림 | 1.227.132.160 | ||
| 11-12-29 12:31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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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영문 안내
자동계산프로그램 활용…전용 상담전화도 운영 비거주자라면 본인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없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여부와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느냐로 구분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 적용이다.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주로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도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을 계약하거나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 1월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속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발간하고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인터넷 상담과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도 운영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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