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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조례가 폐지되고 대신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이 확대된다.
카테고리
작성자
다울림
아이피
183.107.0.34
작성일
11-11-23 10:45
조회수
453
파일
(예산군)국제결혼지원조례 폐지한다
다문화가정자녀지원 상향조정
2011년 11월 07일 (월) 12:50:04
이재형 기자
yesmoohan@yesm.kr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조례가 폐지되고 대신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이 확대된다.
군은 여성가족부와 충남도로부터 농어촌지역의 결혼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이 결혼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조례폐지 요청이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예산군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학에 입학시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시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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