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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산 이주노동자 순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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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울림 아이피125.140.58.97
작성일11-11-05 10:55 조회수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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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산 이주노동자 순회 상담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오후 1~5시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인권ㆍ노동ㆍ법률 상담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순회 상담에는 변호사, 노무사, 인권위 조사관, 법무부ㆍ고용노동부 담당 실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5개국어 통역 요원이 도우미로 참여한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불법 체류 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이번 순회 상담은 제도 개선 권고의 연장선에서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상담 내용이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조사과로 보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oyy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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