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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맘 카드 신청절차
카테고리여성
작성자다울림 아이피220.82.77.250
작성일10-03-15 15:56 조회수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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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in사이트 (hi.nhic.or.kr)에서 <요양기관 정보.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의 메인페이지에 있는 <찾기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가능)
  •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우체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고운맘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 2008년 12월 1일부터

  • 접수가 완료되면, KB국민은행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상담전화시 본인과 통화가 안 되면 카드발급이 늦춰질 수 있음)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60일까지 사용가능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
  • 지정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를 20만원 범위 내, 1일 4만원 한도 사용 가능
  • 20만원 지원금액 중 사용하신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2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임신부가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ex) 결제금액 5만원 > 1일 지원금 4만원 중 4만원결제, 본인부담금 1만원
          결제금액 3만원 > 1일 지원금 4만원 중 3만원결제, 본인부담금 0원
  • 지정 요양기관 확인
    - 건강in사이트 (hi.nhic.or.kr)에서 <요양기관 정보.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의 메인페이지에 있는 <찾기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www.socialservice.or.kr)의 메인페이지에 있는 <제공기관찾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20만원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비용 및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 급여/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 1일 4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만원 한도 내에서는 횟수 제한은 없음

 

* 출처 : 고은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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