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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카테고리여성
작성자다울림 아이피220.82.77.250
작성일10-03-15 15:47 조회수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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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KB국민은행이 발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를 통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 12 1일자로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모든 임신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합니다.  

출산할 때까지 임신부가 검사 및 분만 등에 지출하는 평균진료비는 185만원으로 이 중, 50%~70% 정도를 산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신·출산 진료비에 드는 약 70여만원의 비용 중,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은 약 49만원으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임신부가 부담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용한다면 이전 산모가 전액부담하던 비급여 검사비용의 50%가까운 20만원을지원받게 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KB고운맘 카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총 2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진찰에 드는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 (KB고운맘 카드) 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게되어 임신부가 선택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또한, 병의원등 의료 시설을 이용 하는 임신부들이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게시합니다.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검사 등)

 

 

 
2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카드 수령 후 사용기간이 자니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
(※동 사용기간 내 미 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합니다.)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금융기관 홈페이지 (www.kbstar.com)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

·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임신,출산 진료비, 고은맘 카드로~|작성자 복지마을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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