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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8 09:47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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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외국인 새해부터 지문 · 얼굴 확인
신원관리시스템 마련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나 테러의심자 등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법외국인을 추적·조사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17세 미만 연소자와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입국하는 외국인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11개 언어로 된 안내 화면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대면 몇 초 안에 지문 수집과 얼굴사진 촬영을 마칠 수 있다. 지문이나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거해 엄격히 보호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과 항만의 입국심사에대 최첨단 지문인식기 36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며, 심사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입국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인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 / kwy@heraldm.com
2011-12-27 11:54 헤럴드 경제 http://biz.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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