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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6만 명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카테고리문화/복지
작성자다울림 아이피1.227.132.160
작성일11-12-28 09:33 조회수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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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6만 명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로, 수급자 6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내년부터 185%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따라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4인 가구일 때, 그동안은 월 소득이 2백66만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이 안됐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 3백79만원 미만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빈곤층 6만 천명이 추가로 보호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구 등에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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